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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전남경찰청,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허용

김리원 | 2026/04/14 14:5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리원 기자 = 광주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2026년 4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상시 허용 구간 외에 대상 시장을 확대해 시행됩니다.
 
광주·전남경찰청

광주시에서는 1913송정역시장과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송정5일시장, 우산매일시장, 대인시장, 양동시장 천변우로 구간 등 8곳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또, 전남지역에서는 여수중앙시장과 무안일로재래시장 등 기존 28곳에 더해 목포자유시장과 담양시장 등 27곳이 추가돼 모두 55곳의 전통시장 주변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축제 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의해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대에 대해 단속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6-04-14 14:01:49     최종수정일 : 2026-04-14 1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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