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4주기인 9일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와 광주야6당은 광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현산에 참사 책임을 촉구하고 정부를 향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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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대형 인재(人災)였지만 책임자 처벌은 매듭짓지 못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는 어제(9일)추모식과 함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있는 자세와 정부를 향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소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갑작스레 무너지면서 길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쳤고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검경 수사 결과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불법 철거 공사, 무분별한 하청 관행에 따른 불법 해체 공사, 현장 감독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총체적 부실이 빚은 인재였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10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형사재판은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상고로 현재 대법원이 법리 검토 개시에 들어간 상태이며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학동참사 유가족들은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9일)광주시 동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는 광주시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향해 학동참사와 관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학동 참사에 이어 화정 아이파크 참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산은 영업 손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여전히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없이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광주시는 학동참사의 조속한 추모공간 마련과 사고버스 존치 문제, 피해 유가족의 후속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 남발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연이은 참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생명 존중과 안전 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더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참사의 재발을 막는데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사 이후의 4년, 유가족에게는 멈춰버린 시간입니다.
기억을 넘어 제대로 된 책임과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참사는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