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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야장(야외장사)'이 인기인데요.
분위기를 내기 위해 인도와 도로를 점령한 테이블은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둠이 내리고 건물 조명이 하나둘 켜지자 음식점 밖에는 간이 테이블이 설치됩니다.
시민들은 테이블이 설치된 길 한복판에서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거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야장'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야장'은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이나 술을 마시는 음식점을 의미합니다.
최근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도심 속 야장에서 밥과 술을 먹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야장은 평일 초저녁부터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30일 찾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는 퇴근 시간이 되자 인도 한복판에 간이 테이블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시민들이 가스 버너에 삼겹살이나 곱창을 구워먹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광주시 동구 동명동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일부 가게는 도로 황색선을 넘어 의자를 둔 곳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양방향에서 차량이 마주 오자 운전자는 아슬아슬하게 시민들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 이윤희씨의 말입니다.
<인서트-밖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위험하다고는 생각해요. 또, 길을 지나다 보면 밖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취한 분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담배도 피면서 그러니까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문제는 이같은 야장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상 건축물을 제외한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점을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1차 시정 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정지 30일, 5차에는 영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점용 위반에 대해서도 점용 면적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의를 주는 계도 차원에 그치거나 가벼운 처벌로 불법 야장 영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외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cpbc뉴스 김소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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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31 08:12:40 최종수정일 : 2024-10-31 19: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