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더욱 엄격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중법')과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중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탄중법의 헌법 불합치로 일부 한계를 짚은 점은 의미가 크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기후과학계가 제시하는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외면한 판단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환경권을 도외시한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중차대한 환경적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에너지전환 교착·생태계 훼손·일회용품 규제 지연 등 이미 사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넘을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며 "분명한 것은 헌재마저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며 오히려 세부적인 목표치와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탄소중립 기본법에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